근로자의 계속근로인정기준을 사전에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반면에, 일용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상당기간 이상 계속되거나 이러한 날들이 단속적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환직시의 계속근로 인정여부
■ 비정규직 근로관계를
근로의 대상이라 함은 근로로 말미암아 발생 것을 말한다. 임금의 구체적 의미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이어야 하고, 노동의 대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그 외에 지급되는 연구수당, 의료보조비, 장학금 등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금은 그 설정기준(대상, 지급기간)에 따라 다르게 불려지
임금제도 변경과 고용형태 및 고용기간의 변경을 포함하는 임금제로써 호봉제를 바탕으로 하는 연공급 임금체계가 보편화된 사업장에서 용이하게 실시 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임금피크제의 도입배경
우리나라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주로 일본 기업들의 사례를 많이 연구하였다.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의 방향에 대한 일종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것은 실업이 발생한 이후에 실업자에게 사후구제적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를 지급하는 전통적 실업보험제도만으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며, 보다 중요한 것은 실업 그 자체를 예방하
위기의 배경이지 그 자체로 문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논외로 하고 크게 세 가지의 국민연금 구조상의 문제점을 첫째, 저부담-고급여 체계, 둘째, 낮은 수급연령, 셋째,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곤란에 인한 것으로 보고 해외의 개혁 사례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한 국가의 개입은 시장경제 체제의 불필요 악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19세기말 ‘소극적 자유론’에 입각 한 자유방임주의적 자유주의 정치경제 체제는 개인의 자유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기 위 해서는 최소한의 물질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확대에서 비롯된 빈
노동생산성 상승률을 지표로 삼아 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도록 정부가 노사 양측, 특히 노동조합을 유도하는 온건한 소득정책)로 표시,임금.물가상승이 국민경제의 생산성 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민간기업과 노동조합을 지도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공공부문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대한 동기를 유발시킴으로써 경영의 효율과 능률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능력주의 인사제도에서 임금의 지급이 직무특성이나 개인능력에 비례하지 않은 능력주의 인사제도는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능력주의 인사제도에 적합한 새로운 임금제도의 도입이 요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함
- 제 22조 강제 저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Q.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수비(교육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후일 일정한 기간 근무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강제근로라
법률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근참법1조), 사업장별 노사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노사협의제도를 통한 연봉제 도입의 유효성 여부